경제
신축 첫입주 월세 아파트 4년살고 퇴거했는데 도배비 물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실거래가 14억 정도 되는 아파트 월세 100만원대
48개월에서 -10일 거의 꽉채워 7천만원 정도 내고 거주했어요
중간에 월세밀림, 하자보수 불이행 문제 등으로 임대인과의 트러블 전혀 없었구요 연장 시 5%인상도 했습니다
성격 상 더러운걸 정말 싫어해서 정신없이 바쁠 땐 1주일에 한 번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3시간 도움까지 받아서 청소하면서 살았고
여유 있어서 도움 안 받을 시기엔 늦어도 2주에 한번씩은 손닿는 곳 하나하나 닦아가며 관리했습니다
80%쯤은 외식하는 2인 가정이라 사용감도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훨씬 적을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나가고 새로 네이버부동산 통해 집 내놓으신 걸 보니 6군데 부동산 중에서 2군데가 관리잘된귀한집/관리상태굿 이라고 코멘트를 달아놓으셨더라구요
지금 감정싸움으로 번지로 있는 와중에도 다른 곳은 문제제기 하지 않으실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관리 잘 했다 자부하는데
방3/화2 아파트 인데 3-4평짜리 거의 사용하지 않은 작은방에 벽지가 가구로 인해 훼손이 됐어요
두 군데이고 둘 다 여자 손바닥으로 가려질 정도의 사이즈 입니다
인지는 하고있었으나 솔직히 새 세입자가 오시면 통상적으로 도배를 해서 다시 세를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월세에 신축급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 자연손모로 볼 수 있는 정도 아닐까 생각해서 계약 종료 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대인께서 원복의무가 있다고 작은방 3-4평 전체도배비 실비인 50만원 전액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미리 말을 하지 않았다고 책잡으시기도 하구요
또한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해당 부분 도배를 요구했다며 재임대에 차질이 생겼으니 제가 원복을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제 입장인 아파트 as센터에서 동일한 벽지를 구할 수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드리겠다 or 소모품인 도배지 사용료를 4년간 월세로 지불한 것이므로 반액인 25만원을 지불하겠다 전달을 드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집주인께서 제시하신 조건은 천장은 새로 하지 않고 4면만 하겠다 천장 비용 5만원을 제외한 45를 달라고 하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쿨하게 다 주던데 왜 쿨하지 못하냐고...ㅎㅎ
법적으로 100% 전부 보상해야할 책임이 있는지 또 상식적으로 100% 보상을 요구할 수준의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에 대한 원복의무만 적혀있고 도배 벽지에 대한 특약이나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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