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압도적으로성장하는오리

압도적으로성장하는오리

월세 집주인 퇴거후 연락 차단해도 되는지

1월24일에 이사하고 전기,가스,수도세 모두 전산하고 나왔습니다.보증금도 받았고 집상태도 집주인이 확인했어요.근데 갑자기 오늘 전화와서 화장실에 배수구가 금이가서 물이세는데 물어달라는게 제가 퇴거후 상황이고 제과실이 아니라 집의 문제이지 않을까 해요.

이집에 4년살았고 집도 꽤 낡았어요.이사전에도 세입자 못구해서 보증금 못돌려준다니 뭐니 엄청 스트레스를 줬어요.우선 퇴거후 화장실 사용을 용달아저씨도 사용했던거라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지금 차단을 했지만 찝찝해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책임 여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도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퇴거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임차인께서 책임을 부담하실 사정은 크지 않으며, 현재 상황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배수구 파손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문의 주신 사례처럼 오래된 건물에서 장기 거주한 경우 자연적인 마모나 구조적 노후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이사 당일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더더욱 임차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연락 차단의 정당성 여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된 연락이나 요구가 부당하거나 정신적인 불편을 초래한다면, 연락을 차단하는 조치도 일정 부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문자 등을 통해 간단히 입장을 전달한 후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향후 대응 방법
      집주인이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임차인께서는 퇴거 당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거 당시 사진, 입회자의 진술, 집주인의 확인 내용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해당 하자가 생활 중 자연 발생했거나 제3자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 종합 정리
      현재 상황으로 보아 임차인께서 배수구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질 법적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연락을 차단하신 부분도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은 선택이지만, 결국 연락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거듭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장기간 거주하였고 이미 노후화된 상태였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게 아니고서야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