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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재칼235
빨간재칼23524.04.23

전세금 반환 완료 후 원복 요청 책임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전세로 4년을 살았습니다

4년 살았지만 전세라서 못안박고 에어컨 벽체 타공정도만 했구요

그것도 초기에 집주인 허락받고 진행했습니다

이사전에 이후 들어올 세입자가 집 다 둘러보고 사진도 찍어갔고

계약하겠다고 했으며 이사날 집주인 와서 짐 빼서도 다보고

좋게 좋게 마무리지었습니다. 전세금도 다 반환됐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아직 입금이 안된 상태인데

새로 들어오는사람이 너무 더러워서 벽지를 새로 해야겠다고하며

잔금일 오후부터 집주인에게 이것저것 수리를 요청하는거 같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계약된 내용에 대해 해당 요구를 들어줘야하는지는

저랑 관련없는 얘기인데 지금 저보고 살면서 생긴 문제들 때문에

수리가 발생하는거니 수리비,청소비 등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도의적인 선에서 어느정도 보태겠다고 했고 제 생각은 10~20정도

그것보다 큰 금액을 요청하는 지라 그냥 금액 요구는 묵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약70만원)은 소액소송으로 받던지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전세금을 전부 반환받은,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 제가 원상복구의무에 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애초에 원복 해달라는 부분도 낙서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일부 있었으나 이사날 집주인이 확인하고 넘어갔던 내용입니다(별도요청 없이 마무리되고 입금 완료됨). 지금 요청하는 부분은 가구들 뒤쪽에 발생한 얼룩같은거고 일반적으로 생활하는것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 내용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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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임대차 전세는 임차인들이 도배장판을 히고 들어옵니다

    살다보면 훼손이 있을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의무는 현저하게 훼손이 심하거나 구조변경을 했을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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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항으로 볼때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확인하였고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이미 계약은 종료된것으로 봅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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