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에 대하여
1. 저는 15일전에횡단보도에서 무심고 달려오는 승용차에 교통사고을 당해
4주진단과 14일 입원하였습니다
병명은 단순타박 염좌로 5년전에 수술한 부의를 또다시 충격으로 치료중인데요
과거상해로 인하여 저에게 불리할수 있나요(전문용어?)
저는 교통사고에 생초보인데 고도로 훈련된 프로급 손해사정사와 대화하려면 겁부터 납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그들에게 말려들지 않을까요
2. 그런데 아무런준비없이 진단서와 소견서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는데요
경찰에서 진술하고 서명후 집에오는데 무언가 잘못진술한것 같아
수사관에게 "잘못진술한것 수정이 안되나요" 문자을 보넸습니다
교통사고도 사기사건처럼 육하원칙으로 진술서을 제출해야 하나요
순서가 바꾼것인가요
이미진술하고 서명했으면 다시번복이 불가능한가요
저는 합의하고싶다고 얘기했는데 수사관은
경미한 사고는 합의가 안된다며 검찰에 송치한다는데요 이말이 맞는지요
그런데 경찰은 4주진단에 대하여 과잉진료라 하는데요 그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병명은 단순타박 염좌로 5년전에 수술한 부의를 또다시 충격으로 치료중인데요
과거상해로 인하여 저에게 불리할수 있나요(전문용어?)
: 이부분은 기왕증 부분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단순 타박 염좌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수술한 부위에 대해 재 수술을 요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저는 교통사고에 생초보인데 고도로 훈련된 프로급 손해사정사와 대화하려면 겁부터 납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그들에게 말려들지 않을까요
: 보험사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최대한 상세히 들어보시고, 합의에 대해서는 내역별로 요구하시어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 이미진술하고 서명했으면 다시번복이 불가능한가요
: 번복은 가능하나,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사고의 내용, 정황에 대한 부분으로 혐의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합의하고싶다고 얘기했는데 수사관은 경미한 사고는 합의가 안된다며 검찰에 송치한다는데요 이말이 맞는지요
: 비록 횡단보도 사고라 하더라도, 무조건 합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벌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합의에 대해 중재를 하지는 않으며, 합의여부는 가해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4주진단에 대하여 과잉진료라 하는데요 그말이 맞나요
: 경찰 진단은 초진진단을 기초로 하며, 사고정도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과잉진료도 경찰관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기존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보험 회사는 해당 교통 사고로 인하여 가중된 부분만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기여도에 따라 보상하게 되므로 전문의의 진단이 중요합니다.
2. 경찰은 단순 타박 염좌인 경우 보통 2주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만아 4주 진단에 대하여 길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보는 것으로 형사 합의를 안 보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안 볼 확률이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므로 해당 부분을 진술했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염좌나 타박상 정도면 과거 상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진단이 있고 그 진단이 과거 상해와 관련이 있을 경우 교통 사고 기여도와 기존 질환(사고) 기여도를 나누어 교통사고 기여도에 대해서만 치료 및 보상이 됩니다.
경찰 진술 내용은 이미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려우며 부상이 4주 정도면 가해자가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는 많이들 하나 심하지 않은 경우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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