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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튼튼한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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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알려주세요

중앙선이있는 국도에서 불법유턴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당시에는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경황이없어서 보험회사만 불러서 처리했는데 제차는 운전석쪽으로 엄청 망가질정도로 사고가 크게 났는데 골절이 없다는이유로 2주경상취급을 해주네요 저는 지금 목이고 허리고 두통까지 온몸이 너무 힘든데ㅡㅡ

지금이라조 사고처리하고싶은데 지금 사고처리하게되면 가해자한테는 벌금이나 벌금 12대중과실이라 형사합의?같은 어떤상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당시에 출동나오신분들이 100프로 과실 인정하니까 그냥 좋게 보험처리하라해서 근가보다하고 그냥 했는데 집에와서 보니 불법유턴 인사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되더군요

제가 이렇게 큰사고를 경찰도 못부르게하고 보험처리해준다고 정신없게 해놓고 지금와서 얼마나 다쳤는지 전화나 문자한통도없고 내몸은 이렇게 망가졌는데 괘씸하기도해서요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하는게 최대한 피해금이나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질문자님께 지급을 하고 형사 합의를 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단이 경미한 경우 가해자의 처벌도 정식 형사 재판을 거치고 중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식 기소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합의없이 벌금을 내고 끝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받는 민사 합의금만 남게 되며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 검사

    mri 검사를 통해 다른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아 진단이 나오면 합의금은 상향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이라조 사고처리하고싶은데 지금 사고처리하게되면 가해자한테는 벌금이나 벌금 12대중과실이라 형사합의?같은 어떤상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언제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사고처리를 하면 되고,

    사고처리시에는 상대방은 중앙선침범사고로 12대중과실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형사처벌은 사고내용 및 상해정도, 기존 형사처벌 이력에 따라 다르게 되나, 통상 질문의 내용과 같다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만 되어, 상대방이 해당 처벌의 감경을 위해 형사합의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치 2주 정도면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합의는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진단서, MRI검사 결과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