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문의요청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문의드립니다.
23년 5월25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입사는 21년4월26일 ~ 22년4월25일(현 회사 파견직으로 근무)
22년4월26~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22년도 12월에 연봉협상을 했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23년도 연차를 9개로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연차 (-6일 x 8시간=-48시간) 입사년 재직일 (220/365)*15
아래는 연차 사용내역입니다.
22/4/26 ~ 22/12/31 파견직으로 근무할때 연차 계산을 잘못해서 추가로 1개 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바뀌고 나서 연차를 7개 받았고 그중에 5개 사용했습니다.
23/1/1 ~ 현재 연차 6개 사용했습니다.
네이버 검색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리해보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2/4/26 ~ 22/12/31 7개중에 5개 사용
23/1/1 ~ 23/4/25 4개중에 6개 사용
23/1/1 ~ 23/12/31 9개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남은연차가 9개가 맞을까요?
퇴사하기전에 정확한 남은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와 보상받은 연차를 차감하고 남은게 잔여 연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4.26.~2023.5.24.까지 근로하고 2023.5.25.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36.3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41일을 적용하여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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