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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어치121
매끈한어치12123.04.26

연차 문의합니다(회계연도기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문의드립니다.


23년 5월25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입사는 21년4월26일 ~ 22년4월25일(현 회사 파견직으로 근무)

22년4월26~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22년도 12월에 연봉협상을 했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23년도 연차를 9개로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연차 (-6일 x 8시간=-48시간) 입사년 재직일 (220/365)*15



아래는 연차 사용내역입니다.

22/4/26 ~ 22/12/31 파견직으로 근무할때 연차 계산을 잘못해서 추가로 1개 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바뀌고 나서 연차를 7개 받았고 그중에 5개 사용했습니다.

23/1/1 ~ 현재 연차 6개 사용했습니다.


네이버 검색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리해보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2/4/26 ~ 22/12/31 7개중에 5개 사용

23/1/1 ~ 23/4/25 4개중에 6개 사용

23/1/1 ~ 23/12/31 9개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건

현재 남은연차가 9개가 맞을까요??

퇴사하기전까지 사용가능한 남은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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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 연차가 41개이므로

    총 사용 연차가 11개이면, 잔여 연차는 30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퇴사 전까지 연차휴가는 상기의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다만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