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잔여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1년 9월 6일 입사, 2023년 5월 12일 퇴사예정입니다.
재직 중 사용연차는 총 22.5일입니다.
현재 회사 전산에서 보여지는 휴가 현황으로는 잔여 10.5일로 알고 있어 마지막 근무일 이후로 붙이려고 하였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는 26일으로 보아 잔여 3.5일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연차 계산기(노동OK)에서는 오늘 기준으로 26개(입사일)/30.8개(회계연도)로 보았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된 개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휴가의 개수와의 차이는 수당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주장할 수 있는 잔여연차는 총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문구가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유리한 쪽이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총 발생 연차 26개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므로
잔여 3.5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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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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