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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큰고래93
정직한큰고래93
23.05.09

퇴사 시 잔여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1년 9월 6일 입사, 2023년 5월 12일 퇴사예정입니다.

재직 중 사용연차는 총 22.5일입니다.

현재 회사 전산에서 보여지는 휴가 현황으로는 잔여 10.5일로 알고 있어 마지막 근무일 이후로 붙이려고 하였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는 26일으로 보아 잔여 3.5일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연차 계산기(노동OK)에서는 오늘 기준으로 26개(입사일)/30.8개(회계연도)로 보았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된 개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휴가의 개수와의 차이는 수당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주장할 수 있는 잔여연차는 총 몇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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