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원 다음날 병가를 신청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기업은 증빙자료를 첨부를 받는데요. 진단서에는 간헐적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진단 설명이 있어 담당자는 진단 설명에 병가에 대한 증빙이 어려움이 사료되 개인 연차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병가로써 인정이 맞는지 개인 연차가 맞는지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부여기준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제출서류로도 병가의 필요성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병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병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의 사용 기준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따른 병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차 사용할지 근로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회사 규정에 병가규정이 있더라도 승인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병가부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꼭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회사에서 승인한 병가사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유는 병가 또는 연차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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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에서 근로활동이 어렵다거나 제약이 있다는 소견이라면 병가를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의 승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요건 미충족 시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