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설립인가신청 → 창립총회전 사전통지 및 공람기간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인가 → 이주 → 착공신고 → 일반분양 → 준공인가 → 이전고시 → 조합해산 → 조합청산.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까지 소요시간 3년이상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까지 1년 ~3년,
관리처분 인가부터 착공까지18개월이상 ~ 2년, 착공부터 준공까지 30개월이상.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최소 10년, 그이상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