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흡수합병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드립니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 예정입니다
이에 자회사 직원들이 합병 시점에 퇴직금 정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DC 연금(매월 불입) 운영 중이므로
합병 시기에 퇴직금을 개인 IRP계좌로 정산해주고 합병시점부터 매월 DC 불입을 해준다면 이슈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분할 및 사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포괄승계 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433, 201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