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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콜리247
완벽한콜리24723.05.25

합병 퇴직연금 승계 및 운영 문의드립니다.

합병법인 A

피합병법인 B

퇴직연금을 서로 다른 DC와 DB 운영하거나

피합병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처리했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승계 직원의 퇴직연금 합병법인의 퇴직연금 운영방식으로 전환이 전환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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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경우,


    - A사 퇴직연금 규약을 흡수 합병된 B사 직원의 퇴직급여를 통산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여 A사와 B사 근로자 대표의 의견(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들어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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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이전되며 종전의 퇴직연금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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