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퇴직연금 승계 및 운영 문의드립니다.
합병법인 A
피합병법인 B
퇴직연금을 서로 다른 DC와 DB 운영하거나
피합병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처리했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승계 직원의 퇴직연금 합병법인의 퇴직연금 운영방식으로 전환이 전환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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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경우,
- A사 퇴직연금 규약을 흡수 합병된 B사 직원의 퇴직급여를 통산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여 A사와 B사 근로자 대표의 의견(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들어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이전되며 종전의 퇴직연금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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