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 A
피합병법인 B
퇴직연금을 서로 다른 DC와 DB 운영하거나
피합병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처리했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승계 직원의 퇴직연금 합병법인의 퇴직연금 운영방식으로 전환이 전환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수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