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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퇴직연금 승계 및 운영 문의드립니다.

합병법인 A

피합병법인 B

퇴직연금을 서로 다른 DC와 DB 운영하거나

피합병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처리했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승계 직원의 퇴직연금 합병법인의 퇴직연금 운영방식으로 전환이 전환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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