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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초롱초롱한두루치기
현재 회사가 M&A 진행하고 있는데 고용승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는 퇴직금 제도여서 인수합병시 퇴직연금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퇴직금 사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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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줄어들거나 퇴직금 산정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수합병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합병 및 이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