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해외물건 구매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물건 지출처리는 하는데
과세 판매자인 경우 공급가액이랑 부가세랑 나누어서 처리하고 부가세 환급 받거든요.
쿠팡에서 구매한 물건중에 해외 판매자가 있는데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나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12345ABCDE 이런식으로 나와서 과세사업자인지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이 경우 추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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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해외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세관을 통해 수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업무 대행을 하고 그 수수료를 사업자가 지급한
경우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수취한 경우 사업 관련
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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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했을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해외 물품 구입은 부가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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