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해외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세관을 통해 수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업무 대행을 하고 그 수수료를 사업자가 지급한
경우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수취한 경우 사업 관련
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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