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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메추라기286
온화한메추라기28621.06.24

상품 매입 밎 부가세 관련 질문

1. 만약 마트에서 쿠팡같은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처리하면 부가세 신고할때 반영이 전부 되나요?

2. 이러한 방식의 판매가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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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마트에서 쿠팡같은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처리하면 부가세 신고할때 반영이 전부 되나요?

    :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받아야 하나, 전화번호로 발행받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2. 이러한 방식의 판매가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 이미지 도용 등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만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으나, 경험상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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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쿠팡 등 온라인 기반 상점에서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인 구매이므로 법위반 될 사항은 없습니다. 구입시 증빙을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선택하였다면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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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에 사용되는 상품을 매입하시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으신 경우 부가세 신고시 모두 반영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셨으므로 위반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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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며, 이는 사업관련경비이고, 매입세액불공제대

    상이 아니라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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