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입 밎 부가세 관련 질문
1. 만약 마트에서 쿠팡같은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처리하면 부가세 신고할때 반영이 전부 되나요?
2. 이러한 방식의 판매가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마트에서 쿠팡같은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처리하면 부가세 신고할때 반영이 전부 되나요?
: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받아야 하나, 전화번호로 발행받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2. 이러한 방식의 판매가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 이미지 도용 등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만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으나, 경험상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쿠팡 등 온라인 기반 상점에서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인 구매이므로 법위반 될 사항은 없습니다. 구입시 증빙을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선택하였다면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에 사용되는 상품을 매입하시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으신 경우 부가세 신고시 모두 반영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셨으므로 위반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며, 이는 사업관련경비이고, 매입세액불공제대
상이 아니라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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