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마트에서 쿠팡같은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처리하면 부가세 신고할때 반영이 전부 되나요?
: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받아야 하나, 전화번호로 발행받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2. 이러한 방식의 판매가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 이미지 도용 등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만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으나, 경험상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