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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돌꿩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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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3 제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육아휴직 3+3 제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이 생일 2023. 03. 01

아내 육아휴직 2024. 04. 15 까지

남편 2024. 01. 04 ~ 2024. 04. 03 까지 육휴 희망

해당 내용일 경우 3+3 육아휴직 제도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생후1년미만내에(3/1) 육아휴직을 개시(남편1/4~) 하였으므로 해당하는 것인지,

생후1년미만내에 3개월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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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육아휴직 3개월 사용이 안되었으므로 원래 기준으로는 안되지만, 내년부터는 3+3이 6+6으로 확대되고 기간도 18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6+6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