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3 제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육아휴직 3+3 제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이 생일 2023. 03. 01
아내 육아휴직 2024. 04. 15 까지
남편 2024. 01. 04 ~ 2024. 04. 03 까지 육휴 희망
해당 내용일 경우 3+3 육아휴직 제도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생후1년미만내에(3/1) 육아휴직을 개시(남편1/4~) 하였으므로 해당하는 것인지,
생후1년미만내에 3개월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육아휴직 3개월 사용이 안되었으므로 원래 기준으로는 안되지만, 내년부터는 3+3이 6+6으로 확대되고 기간도 18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6+6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