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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물품을 개인사업자에게 매매계약서쓰고 팔수있나요

개인 오토바이가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늘찬배달업 사업자내고 소상공인대출받고

업무관련비용으로 제 오토바이를 사업자로 매입시키면 필요물품구매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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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 =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개입사업자가 됩니다. 인격의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유비 등 필요경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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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굳이 사업자로 매입시키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비 및 유류비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소유의 오토바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시점의 가액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