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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
25.02.10

가상 현실 상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책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세계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에 대해 국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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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25.02.10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직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정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아이템 거래를 할때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메타버스의 환경이 보다 더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한 거래를 활성화하게 된다면, 해당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의 관세부과정책이 현실세계와 비슷하게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란 실물의 이동이 존재하는 경우 국경선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국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온라인 거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하여 국경을 먼저 정의하고, 온라인에서의 수입, 수출의 정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가상 현실 상품과 같은 디지털 제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 부과는 현재 국제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디지털 음원, 전자책, 동영상, 비디오게임 등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이를 2년마다 갱신하며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무관세 관행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유체물의 수입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무형 재화는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는 경우 무형물이므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cd, 디스켓, 자기테이프 등 물리적 매체에 수록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체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 모두를 과세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과 방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상 현실 상품의 국제 거래 시에는 거래 대상 국가의 관련 법규와 관세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국제 협정이나 협상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세계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국제 관세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상품이 물리적 제품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수출입 규정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상품은 물리적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므로, 각국의 법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 협의체가 디지털 상품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부과 방법은 디지털 상품의 소유권 이전과 거래 금액을 기반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세계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이나 서비스의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전통적인 거래 방식처럼 신고하거나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 부과 방식에 있어 각국의 경제 환경과 기술 발전 정도를 고려해야 하므로, 단계적이고 유연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가상현실(vr)이나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세계에서 거랟ㅚ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국제 관세 체계는 기존 물리적 상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은 물리적 경계가 없고 전자적 전송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과 정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상품의 소유권과 거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고객 위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관세 체계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WTO에서는 디지털 상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해왔으며,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정책 차이를 조율하고, 디지털 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관세 코드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계관세기구(WCO)와 같은 국제 기구가 중심이 되어 디지털 상품의 과세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 현실 상품의 공정한 거래와 세수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