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안나오네요
휴대폰 소액결제로 교통카드 충전을 하고
환불후 본인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행위가
교통카드깡? 카드깡? 이런거에 해당되는지요?
불법인가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후 환불하는 방식이라면 본인 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횡령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가맹점에 대한 사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보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휴대폰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