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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2.03

보이스피싱? 소액결제깡 신고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한 계정으로 여러휴대폰으로 결제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결제한 금액을 이번달에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취소기간이 지나서 무통장입금 밖에는 없거든요.

보이스피싱업체나 소액결제대행 해주는 업체같은데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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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것만으로는 범죄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든다면 신고해보시고 수사기관 또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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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정황만으로 여신금융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그 증거나 명확한 사실이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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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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