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한 계정으로 여러휴대폰으로 결제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결제한 금액을 이번달에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취소기간이 지나서 무통장입금 밖에는 없거든요.
보이스피싱업체나 소액결제대행 해주는 업체같은데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것만으로는 범죄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든다면 신고해보시고 수사기관 또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정황만으로 여신금융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그 증거나 명확한 사실이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