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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11.04

택배 노조의 집단행동은 담합이 아닌가요?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끼리 모여서 집단행동을 하는것은 불법이지 않나요? 치킨 사업자들이 모여서 요구사항을 내걸고 일을 멈춘다면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기타 불법행위가 있느냐를 떠나서 해당 행위만으로 처벌 받지 않나요?


혹시 사업자 중에서도 집단행동이 가능한 부류가 있나요?

그리고 사업자끼리의 연합도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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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상으로는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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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단 행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단 행동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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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범위보다 넓습니다)

    •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 및 법원판결(서울행법 2019.11.15. 선고 2018구합50888 판결 등)이 다수 존재하는 상태이고, 2017년도에는 택배노조가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기도 하면서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즉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 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 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노조 결성 및 설립신고 등을 통해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권리 실현 및 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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