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범위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 및 법원판결(서울행법 2019.11.15. 선고 2018구합50888 판결 등)이 다수 존재하는 상태이고, 2017년도에는 택배노조가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기도 하면서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 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 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노조 결성 및 설립신고 등을 통해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권리 실현 및 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