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최저시급이 오르는데..만일 2022년에 근로 계약서상 최저시급 금액을 받고 일하는데 2023년이 되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고 월급을 다시 산정 하여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이 되는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 그 임금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다시 계약하자고 말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액에 맞춰 시급을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게 되시게 되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최저시급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인사-노무 파트로 질문을 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