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부터 인상되는 최저시급이 궁금해요.

내년이면 최저시급이 오르는데..만일 2022년에 근로 계약서상 최저시급 금액을 받고 일하는데 2023년이 되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고 월급을 다시 산정 하여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이 되는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 그 임금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다시 계약하자고 말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액에 맞춰 시급을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게 되시게 되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최저시급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인사-노무 파트로 질문을 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