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19.08.06

내년에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근로계약서을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최저시급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내년에 최저시급이 조정되어질때 사업장에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최저시급과 근로 시간, 방법 등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근로 조건, 임금 등이 전혀 변화가 없다고

    계약서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라면 재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