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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최저임금 인상되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된다면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새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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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2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임금부분이 당해 년도의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금액으로만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적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작년도 최저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라면 인상된 최저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 계약은 그 부분을 무효로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액은 무효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 항목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에는 임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불이익은 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3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보았을 때, 24년 보다 최저임금이 미달하게 된다면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것으로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교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최저임금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 즉 인상된 급여를 기재한 서면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등의 형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매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