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에서 근무 중 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 8시간근무
연봉 2400
세후 월 1,803,970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1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급여는 약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인상 및 근로계약서 재교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 판단을 할 때 세후가 아닌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은 월급에서 내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2,010,580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200만원을 넘으므로, 당연히 2400만원이 아닌 다른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자의 월급여는 최소 2,010,580원(209시간*9,62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은 최소 2,010,580원*12개월= 24,126,960원(세전)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현재 세전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인상을 한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