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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북극곰291
검은북극곰29123.01.19

2023년 최저시급 관련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에서 근무 중 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 8시간근무

연봉 2400

세후 월 1,803,97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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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1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급여는 약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인상 및 근로계약서 재교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 판단을 할 때 세후가 아닌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은 월급에서 내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2,010,580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200만원을 넘으므로, 당연히 2400만원이 아닌 다른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자의 월급여는 최소 2,010,580원(209시간*9,62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은 최소 2,010,580원*12개월= 24,126,960원(세전)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현재 세전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인상을 한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