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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9.15

고향 촌집과 과수원 매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석때 고향 지인으로부터 고향 근처 촌집과 과수원을 헐값에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때마침, 저도 필요성을 느껴 고민하고 있던차에 고려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다만, 촌집은 시세를 반영하면 되는데 과수원은 현재 자두와 사과,옥수수를 재배중인데..

기존 주인분은 이들 수확물을 고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게 아니라 소규모씩 개인간 거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를 인수해 그대로 농사짖는다면 이들 수확물에 대한 판매시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농촌 생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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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품목의 작물재배업(옥수수는 완전 비과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의 합계가 10억 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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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작물재배업(곡물 및 식량작물재배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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