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종료를 고지하자 임차인이 토지 위의 과실수 구입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의 부친께서 약 25년전에 경기도북부 지역에 산지를 마련하실 당시에 이미 그곳에서 복숭아과실수 농사를 짓던 임차인이 지인의 부친 작고후에 해당 산지를 상속받은 지인이 임대 종료를 고지하자 그곳의 복숭아과실수를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산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인 지인은 복숭아과실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입장인데 오래동안 과실수 농사를 해 온 분의 사정을 외면할 수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좋은 방법이 없을지 법률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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