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종료를 고지하자 임차인이 토지 위의 과실수 구입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의 부친께서 약 25년전에 경기도북부 지역에 산지를 마련하실 당시에 이미 그곳에서 복숭아과실수 농사를 짓던 임차인이 지인의 부친 작고후에 해당 산지를 상속받은 지인이 임대 종료를 고지하자 그곳의 복숭아과실수를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산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인 지인은 복숭아과실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입장인데 오래동안 과실수 농사를 해 온 분의 사정을 외면할 수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좋은 방법이 없을지 법률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목을 목적으로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경우 임차인은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임차인이 임대한 토지위에 복숭아 과실수 농사를 지어왔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여 그 복숭아 과실수의 매수를 청구하였다면 임대인은 과실수를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과 협의해보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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