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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9.13

엊그제 벌초 갔다가 고향 마을에 좋은 과수원이 나와있어서..

어머니의 고향이기도하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귀촌하여 살 생각이라

지금부터라도 고향에 나와있는 촌집이나 토지를 보고 있는데..

한가지 궁금한것은 이번에 나와 있는 물건이 과수원입니다.(사과농사)

그런데..과수원만 나와 있어서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과수원은 '전'으로 알고 있는데..

과수원 가장자리에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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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수원은 지목상 전이 아닌 과수원입니다. 물론 농지에 해당하는건 맞구요, 이럴 경우 토지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때 농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원칙상 지목이 "대" 아니면 주택 건축이 안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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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능하나 말씀드리기엔 너무 방대한 양 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농지전용을 할 수도 있고

    집 크기와 토지 성질에 따라 지목변경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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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수원이지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이라면 대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지자체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계확관리지역이라해도 지차제에서 도시계획조례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허가시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가 용이합니다.

    진입로가 없으면 인근토지의 진입로 부지의 소유자로 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진입로를 개설해야됩니다.

    농로는 도로로 인정해 주는 경우와 인정해주지 않은 경우가 있어 지자체에 건축허가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로, 과수원 토지가 관리지역이고 진입로만 개설되어 있으면 대지로 용도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짓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지 농민이 집을 지을 경우는 보다 용이하고, 농가주택의 경우 부담금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도로의 조건도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 받아 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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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집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해당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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