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수원이지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이라면 대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지자체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계확관리지역이라해도 지차제에서 도시계획조례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허가시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가 용이합니다.
진입로가 없으면 인근토지의 진입로 부지의 소유자로 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진입로를 개설해야됩니다.
농로는 도로로 인정해 주는 경우와 인정해주지 않은 경우가 있어 지자체에 건축허가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로, 과수원 토지가 관리지역이고 진입로만 개설되어 있으면 대지로 용도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짓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지 농민이 집을 지을 경우는 보다 용이하고, 농가주택의 경우 부담금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도로의 조건도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 받아 보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