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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불곰253
까칠한불곰25320.09.09

<스마트스토어 창업> 중국구매대행 사용시 수입신고 및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코로나로 인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문제로 휴직중에 간이과세자로 온라인스토어 창업준비중인 초보입니다.

직장생활만 계속해오다 갑자기 창업준비하려니 알고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자문을 받아볼까해서 여쭤봅니다.

이쪽분야에 아무런 개념이 없어서 답변해 주실 고수님들 이해해 주시고 추가적인 설명까지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중국의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구매대행사를 통해 물건을 받을때 수입신고는 제가 직접해야하는건가요??

구매하려는 물품이 텀블러나 후라인팬 같은 주방용품이어서 단가가 높진 않지만, 적은 자본으로 시작해서 판매호응도 체크를 위해 물품의 대금이 총 한국돈으로 약 30만원 전후가 될것 같습니다.

2) 해당물품을 들여온 뒤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할시 향후 나라에 내야 될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책정되는지요?

예를들어 7000원에 들여온 상품을 100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했을때...

3) 온라인쇼핑몰 매입증빙을 위해 중국물품 구매시 사용했던 구매대행사에는 어떤 증빙서류를 요청해야하는지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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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수입신고는 사업자로 사업용물품을 수입한다면 직접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건 관세사 등에게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 세금은 소득세의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가 됨으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는 10000원에서 7000원을 빼고 세율을 곱하는 구조는 맞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공제등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3. 계약서, 인보이스 등 증빙을 요구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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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무역
    • FTA컨설팅, 관세, 통관 등 수출입과 관련된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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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국의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구매대행사를 통해 물건을 받을때 수입신고는 제가 직접해야하는건가요??

    구매하려는 물품이 텀블러나 후라인팬 같은 주방용품이어서 단가가 높진 않지만, 적은 자본으로 시작해서 판매호응도 체크를 위해 물품의 대금이 총 한국돈으로 약 30만원 전후가 될것 같습니다.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무역 카테고리가 더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구매대행사를 통해 물건을 받으실 때 그 구매대행사가 국내업체라면 국내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받으시면 됩니다.

    2) 해당물품을 들여온 뒤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할시 향후 나라에 내야 될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책정되는지요? 예를들어 7000원에 들여온 상품을 100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했을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으십니다.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부가가치세를 함께 수령하시진 못하시며, 매년 1월 25일까지 1년 간의 매출액에 업종 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데 만약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을 경우 그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매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수령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하나를 구매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하면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만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한 해동안 벌어들인 순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쇼핑몰 매입증빙을 위해 중국물품 구매시 사용했던 구매대행사에는 어떤 증빙서류를 요청해야하는지요?

    구매대행사를 통해 물건을 받으실 때 그 구매대행사가 국내업체라면 국내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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