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매매대금 불이행,,소유권이전,,계약 해제 방법은 없나요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시면서 가게사장님에게 땅을 매도했어요. 가게 사장은 그 땅에 농사를 한다며 대출 신청을 해서 나온 대출금으로 땅값을 주겠다고 하고는 거래 당시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땅 명의만 가져갔습니다. 그 뒤로 대출이 계속 거부당한다며 1년째 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땅을 다시 돌려받던지, 돈을 받던지 하고 싶은 데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입니다잔금을 받지않고 소유권이전을 해버린 상태입니다,,이걸로 계약을 해제할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