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배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일배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배책은 단독 가입은 불가능하고,
운전자보험, 자녀보험 등 종합보험의 특약으로 추가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배책은 본인의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과 가족의 배상책임까지 담보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의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뉩니다.
일배책은 보상이 아닌 배상해주는 특약이며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녔을때 보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