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세상이 너무 흉흉해보이는데 호신용으로 전기 충격기 들고다녀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흉기로 위협할때 실사용해도 괜찮을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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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전기충격기를 들고 다니는 행위만으로 문제되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흉기로 위협할 때 방어목적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활용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