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품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고소당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껴서 스프레이등을 사용하게 되면 혹시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당방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란게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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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붉은안경곰135입니다.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설명해드리면,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껴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사용에 대한 결과로 인해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상해나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경우는 각국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수비자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을 침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반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 반격의 정도가 공격의 정도와 상응하며, 불필요한 과다한 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3. 반격이 사후에 이루어지지 않고, 침해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즉시 예견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당방위의 적용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만약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