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
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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