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이틀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주에 총 16시간 근무입니다.)
월에 대략 75만원정도 근로소득이 생기는데 4대보험 제하면 68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론 월 소득 100만원 언저리면 따로 소득세나 기타세금 안내는걸로 아는데 4대보험 공제된 금액에 3.3세금 및 다른세금까지 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가입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3.3%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서 소득세 공제하는 것으로 월 75만원 정도 이면 소득세는 징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관련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이고, 세금의 경우 근로소득이 확실하시다면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3.3%의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의 경우 월 80만원의 급여를 받으신다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하셔야 할 원천세나 원천지방세는 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3.3%의 세금을 따로 떼지도 않습니다.
(3.3%는 프리랜서 형태의 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액입니다)
따라서 월별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떼는 세금은 4대보험료 외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이외에 다른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
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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