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아래층 어머니,위층 제가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이면서 주택소유자는 저이고, 어머니는 세대원이면서 세입자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주거이전비를 저,어머니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 후에도 따로 살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