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단독주택에 따로 사는 가족에게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일이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가받는 날을 말합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전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2분기에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된 경우, 주거이전비 산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후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 아래층 어머니, 위층 제가 살고 있고, 세대주이면서 주택소유자는 저이고, 어머니는 세대원이면서 세입자라면,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전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비를 저, 어머니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후에도 따로 살 생각이라면,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