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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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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단독주택에 따로 사는 가족에게 주거이전비

단독주택에 아래층 어머니,위층 제가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이면서 주택소유자는 저이고, 어머니는 세대원이면서 세입자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주거이전비를 저,어머니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 후에도 따로 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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