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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방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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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전세 재계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연장, 건물주)


내용 : 전세계약만료일 7/30일 입니다.


현재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대출연장 진행이 안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건물주님에게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가겠다고 문자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문자를 남기기전 전화로는 건물주님께서 현금이 없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1 - 7/30 만기일에 건물주가 전세금반환을 못할시 대출실행중인 은행권에


연체가 제이름으로 연체가 계속 되는걸까요? (건물주가 전세금반환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 대출실행한 날짜에 전세대출금이 건물주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질문2 - 현재 만료일로부터 약 두달전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볼수있도록


제가 부동산에 이야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질문3 - 지금부터 상담을 하는것이 다른은행에서도 한달전에만 가능한걸까요?


전세자금대출 실행중인 은행권에서 부동산재계약 대출연장신청은 바로


한달전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권에 방문해보니 지금의 신용도로는 대출 거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출 가능한 다른은행을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문4 -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못할시 7/30부터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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