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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방259
잘난나방25923.06.06

전세 재계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연장, 건물주)


내용 : 전세계약만료일 7/30일 입니다.


현재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대출연장 진행이 안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건물주님에게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가겠다고 문자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문자를 남기기전 전화로는 건물주님께서 현금이 없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1 - 7/30 만기일에 건물주가 전세금반환을 못할시 대출실행중인 은행권에


연체가 제이름으로 연체가 계속 되는걸까요? (건물주가 전세금반환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 대출실행한 날짜에 전세대출금이 건물주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질문2 - 현재 만료일로부터 약 두달전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볼수있도록


제가 부동산에 이야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질문3 - 지금부터 상담을 하는것이 다른은행에서도 한달전에만 가능한걸까요?


전세자금대출 실행중인 은행권에서 부동산재계약 대출연장신청은 바로


한달전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권에 방문해보니 지금의 신용도로는 대출 거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출 가능한 다른은행을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문4 -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못할시 7/30부터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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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 7/30 만기일에 건물주가 전세금반환을 못할시 대출실행중인 은행권에

    연체가 제이름으로 연체가 계속 되는걸까요? (건물주가 전세금반환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 대출실행한 날짜에 전세대출금이 건물주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질문자님 이름으로 연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2 - 현재 만료일로부터 약 두달전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볼수있도록

    제가 부동산에 이야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질문3 - 지금부터 상담을 하는것이 다른은행에서도 한달전에만 가능한걸까요?

    ==> 다른 은행보다는 대출은행에 상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실행중인 은행권에서 부동산재계약 대출연장신청은 바로(은행권에 방문해보니 지금의 신용도로는 대출 거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출 가능한 다른은행을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문4 -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못할시 7/30부터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현명할까요?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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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연장이 않된다면 네 질문자님께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발생한 이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2. 직접 적극적으로 인근 부동산 여러군대 의뢰하시면 됩니다.

    3. 대출심사기간은 은행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4.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경우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일단 거주하시면서 임대인에게 독촉하는것 외에는 임대차등기명령신청후 퇴실하여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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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전세대출시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므로 임차인에게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보증보험측에서 구상권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2.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보통 심사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여유는 없지만 , 일단은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4.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하며, 이후 임대인 대처에 따라 반환소송 및 임의경매신청까지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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