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 공동명의였던 주택이있는데 엄마가 사망하신후 아빠명의로 명의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주택을 아버지 명의로만 등록해둘거에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명명의중 1인이 사망한경우 해당 지분은 상속인에서 귀속되는 것으로 원래는 법정지분에 따라 정해지지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통해 아버지의 명의로만 상속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머님 지분에 대해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어머님 상속개시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신 후 법무사를 통해 주택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으로 아버님 앞으로 등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머니 사망과 관련하여는 상속으로 처리를 해야하고,
아버지와 협의를 통해 주택 명의를 어떻게 할지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재산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자가 계셔서 10억원까지는 상속세는 없을 걸로 보이고
혹시나 나중에 그 주택의 양도소득세 절세를 원하신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아버지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셔서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지분 상당액을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해야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