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위약금은 특약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지만,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약의 일환으로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계약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즉 다음 임차인을 미리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위약금이라는게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이야기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에 따라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