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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하루
기운찬하루23.05.07

새 세입자 구하고 전세계약 해지시에도 위약금이 드나요???

2년 전세 계약을 했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지금 집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생긴다면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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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약금은 아니고, 부동산관례상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방법으로 마무리합니다.

    임대인의 손해라 하면 같은조건의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고,

    새로운 계약체결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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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위약금은 특약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지만,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약의 일환으로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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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중개보수 범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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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즉 다음 임차인을 미리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위약금이라는게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이야기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에 따라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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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이사를 나가시는경우 임대인은 중개수수료와 청소비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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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약금은 따로없습니다만, 계약기간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의사에의해 계약종료될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위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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