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받아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돌려주고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 가능하니 이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