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소득자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아파트를 2023년 5월부터 보증금 2천 월세 55만원에 임대중입니다.
이 월세임대소득에 대하여 아래사항이 궁금합니다.
1. 신고대상 유무 (대상이 맞다면 2,3)
2. 신고방법
3. 과세금액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5월에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신고 가능하며, 주택임대소득은 15.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