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되나요
현재 근로소득자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아파트를 2023년 5월부터 보증금 2천 월세 55만원에 임대중입니다.
이 월세임대소득에 대하여 아래사항이 궁금합니다.
1. 신고대상 유무 (대상이 맞다면 2,3)
2. 신고방법
3. 과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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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5월에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신고 가능하며, 주택임대소득은 15.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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