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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텐렉38
호기로운텐렉3822.01.12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월세공제에 필요한 서류 뭐 있을까요? 입금 내역서랑,, 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뭐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무주택세대주고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월세는 45만원에 연봉은 기준금액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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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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