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복수소득자이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였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임대소득은 소정의 방법으로 장부작성하여
도출된 사업소득금액을 근거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