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연말정산은 받은상태이구요. 월세임대료(연2천만원미만) 소득이 있는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복수소득자이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였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임대소득은 소정의 방법으로 장부작성하여
도출된 사업소득금액을 근거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의 홈택스 동영상 강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용 건물 임대업에ㅔ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되나
2천만원 미만시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시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신다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소득이시거나 다주택자의 월세주택임대소득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이때 2천만원 이하이시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종결하실지, 합산하여 납부하실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한 전자신고 모두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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