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매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은 대출 승계를 위해 매매 계약서를 확인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은행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전 은행에 문의하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은행은 대출 승계를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설명해줄 것입니다.
피담보채무확인서 발급 받기: 융자 있는 건물을 매매할 때는 피담보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고 피담보채무확인서를 발급 받으세요.
매매계약서에 대출 승계에 관한 특약 넣기: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에서 승계한 융자금 만큼 공제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출 승계에 관한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넣어주세요.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입된 근저당권 변경하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용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세요.
인터넷 신청 또는 현장 방문: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은행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을 때에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