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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바구미39
공손한바구미3924.03.23

부동산매매질문있음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아파트매매시은행대출 받으려면매매계약서가있어야한다는데 계약금주고매매계약서제출후 은행대출이안됬을시 계약금은어떻게돌려받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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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전에 해당주택의 대출금액 대출금리등을 사전에 대출기관에서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심사 및 대출신청자의 소득, 신용상태, 실거주, 주택소유유무, 생애최초등 자격을 심사하여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니 사전에 확인은 필수 입니다.

    매매계약시 대출이 불가하면 매매계약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기재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위 특약이 있으면 매도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니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게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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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시에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특약에 은행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기재하여야 가능합니다. 즉 특약기재가 없으면 대출거절에 따라 계약유지가 어려운 경우 계약금을 날릴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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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매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은 대출 승계를 위해 매매 계약서를 확인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은행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전 은행에 문의하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은행은 대출 승계를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설명해줄 것입니다.

    피담보채무확인서 발급 받기: 융자 있는 건물을 매매할 때는 피담보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고 피담보채무확인서를 발급 받으세요.

    매매계약서에 대출 승계에 관한 특약 넣기: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에서 승계한 융자금 만큼 공제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출 승계에 관한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넣어주세요.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입된 근저당권 변경하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용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세요.

    인터넷 신청 또는 현장 방문: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은행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을 때에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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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대출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그집과 본인의 소득,신용에 따라 얼마나 나올수 있는지 가심사를 받아보고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그래도 알수없으니 특약에 만약 대출이 안된다면 계약은 없던것으로 하고 계약금은 돌려받는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미리 알아보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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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대출이 불가능한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으셔야 돌려받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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