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를 타려고 했다가 안타면 업무방해죈가요?

안녕하세요. 버스를 타려고 손은 흔들었다가 더 빨리 가는 버스가 뒤에 오는걸 보고 안타면 버스 기사에 대한 업무방해인가요? 속일려 한거 보다는 굳이 따지면 운송 계약에서 의사를 철회한거에 가깝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마치 탈것처럼 속여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을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