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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

출발하려는 버스에 탑승하려고 닫히는 문으로 뛰어들어 부상을?

승객의 승하차가 다 끝나고 출발하려는 버스를 핸드폰을 보고 있던 승객이 자신이 탈 버스임을 늦게 알아차리고 급하게 닫히는 문으로 뛰어들어오다가 닫히는 문에 부상을 당하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승객의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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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닫히는 문에 부상을 당하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승객의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승객의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운전자의 과실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운전자의 과실산정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분쟁이 예상되는 사고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을 닫는 상황에서 뛰어들어간것이라면 버스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탑승자의 과실로 처리될 듯하나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한 조사(버스 블랙 박스)를 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운전 기사는 문을 열고 닫을 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객이 급하게 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사의 무 과실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객도 타려는 의지를 안 보이다가 닫히는 차 문에 뛰어 들어온 점이 있기 때문에 승객의 과실도 있는 쌍방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기사의 확인 유무와 얼마나 승객이 급하게 탑승을 했는지 등 사고 상황을 살펴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