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하려는 버스에 탑승하려고 닫히는 문으로 뛰어들어 부상을?
승객의 승하차가 다 끝나고 출발하려는 버스를 핸드폰을 보고 있던 승객이 자신이 탈 버스임을 늦게 알아차리고 급하게 닫히는 문으로 뛰어들어오다가 닫히는 문에 부상을 당하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승객의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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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닫히는 문에 부상을 당하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승객의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승객의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운전자의 과실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운전자의 과실산정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분쟁이 예상되는 사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을 닫는 상황에서 뛰어들어간것이라면 버스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탑승자의 과실로 처리될 듯하나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한 조사(버스 블랙 박스)를 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운전 기사는 문을 열고 닫을 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객이 급하게 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사의 무 과실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객도 타려는 의지를 안 보이다가 닫히는 차 문에 뛰어 들어온 점이 있기 때문에 승객의 과실도 있는 쌍방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기사의 확인 유무와 얼마나 승객이 급하게 탑승을 했는지 등 사고 상황을 살펴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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