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승객이 하차할 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뛰어서 내리는데 버스가 출발하여 넘어지게 되었다면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버스에서 승객이 하차할 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뛰어서 내리는데 버스가 출발하여 넘어지게 되었다면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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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내 CCTV 등 영상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차 과정에서 출발하여 사고가 난 경우 버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영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라면 버스 기사의 책임이 있는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문을 연 상태로 버스를 출발하면 안 되기에 승객이 뛰어서 내렸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고 출발한 과실이 있기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개문발차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버스에서 승객이 하차할 때 비록 급하게 탑승객이 하차하다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버스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가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동승자의 고의사고가 아닌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탑승객이 급하게 하차하다 발생한 사고로 탑승객에게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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