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승객이 하차할 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뛰어서 내리는데 버스가 출발하여 넘어지게 되었다면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내 CCTV 등 영상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차 과정에서 출발하여 사고가 난 경우 버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영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라면 버스 기사의 책임이 있는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문을 연 상태로 버스를 출발하면 안 되기에 승객이 뛰어서 내렸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고 출발한 과실이 있기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개문발차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버스에서 승객이 하차할 때 비록 급하게 탑승객이 하차하다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버스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가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동승자의 고의사고가 아닌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탑승객이 급하게 하차하다 발생한 사고로 탑승객에게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