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하다 대출을 받았는데
올 6월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혼한 상태구요 아들은 셋인데
쩟째 셋째는 직업이 없고
둘째아들만 월200정도 받는회사에다니고 있습니다 셋다 결혼은 안했습니다
빚을 아들이 갚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배우자만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에게 상속권이 없는 것은 분명하고,
직계비속인 3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에서 채무가 초과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자녀분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보통 자녀 3분 중 2분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자녀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