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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사자261
눈부신사자26120.10.20

남편이 돌아가셨습니 다 남겨진빚을 갚아야하나요

남편이 사업하다 대출을 받았는데

올 6월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혼한 상태구요 아들은 셋인데

쩟째 셋째는 직업이 없고

둘째아들만 월200정도 받는회사에다니고 있습니다 셋다 결혼은 안했습니다

빚을 아들이 갚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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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배우자만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에게 상속권이 없는 것은 분명하고,

    직계비속인 3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에서 채무가 초과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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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자녀분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보통 자녀 3분 중 2분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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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자녀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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