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합의 이혼 후 가끔 만나서 마트가고 사업 동업하던데 자식3명을 여자가 키우고 남자는 어디사는지도 모른대요 그럼 이 남자가 죽으면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사망할 경우 그 친자녀들인 자식 3명이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자식 3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이혼관계인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