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의 계약파기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에 2배의 금액에서 22%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돌려줘야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배상액 송금도 각자에게 같은 금액 보내주고 (배상액 보낼 땐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동의하면 다른 한 명에게 한꺼번에 송금하는 건 가능합니다.) 돈 받았단 영수증도 공동 명의의 둘에게 모두 받아 세금 신고하고, 나중에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영수증도 둘에게 보내줍니다. 이 때 금액은 n 분의 1 입니다.
2인 공동명의였을 경우 배상액 보낼 때도 반액씩 보내주고. 나중에 영수증 만들어줄 때도 반액에 해당하는 영수증 두 장을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