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배약배상 공동명의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배액배상을 받을때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배액 배상금에 대해서 각각 반씩 개별로 소득 처리가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5000만원의 배액 배상금이 발생시 2500 만원씩 부부가 각각 수익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에 따른 과세구간을 줄일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파기로 받은 배상금은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작성하고 각자가 배상금을 받았다면, 해당 배상금은 각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동법 제1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의 계약파기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에 2배의 금액에서 22%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돌려줘야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배상액 송금도 각자에게 같은 금액 보내주고 (배상액 보낼 땐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동의하면 다른 한 명에게 한꺼번에 송금하는 건 가능합니다.) 돈 받았단 영수증도 공동 명의의 둘에게 모두 받아 세금 신고하고, 나중에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영수증도 둘에게 보내줍니다. 이 때 금액은 n 분의 1 입니다.
2인 공동명의였을 경우 배상액 보낼 때도 반액씩 보내주고. 나중에 영수증 만들어줄 때도 반액에 해당하는 영수증 두 장을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수인의 계약금을 매도인이 계약의 파기로 인해 수령해 가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공동명의계약과는 별개로 매도인이 전부 그 소득을 가지는 것이고 전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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