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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외국인 노동자가 왔습니다.
아직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상태인대
급여는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인건비 (원천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 )
질문드려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 후 3일 정도면 등록증이 아직 나오기 전이라도 동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서도 외국인 등록번호 등 원천세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모두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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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거소증이 없어도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권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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