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이 미발급상태입니다 ( 원천세 질문 )
안녕하세요
이번에 외국인 노동자가 왔습니다.
아직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상태인대
급여는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인건비 (원천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 )
질문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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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 후 3일 정도면 등록증이 아직 나오기 전이라도 동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서도 외국인 등록번호 등 원천세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모두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거소증이 없어도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권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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