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등록증이 미발급상태입니다 ( 원천세 질문 )

안녕하세요

이번에 외국인 노동자가 왔습니다.

아직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상태인대

급여는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인건비 (원천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 )

질문드려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 후 3일 정도면 등록증이 아직 나오기 전이라도 동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서도 외국인 등록번호 등 원천세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모두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거소증이 없어도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권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